|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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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9-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9.89-2000 |
| 품명 | Juice of vegetable ; TRUFFLE JUICE EXTRA PLANTIN (EXTRA QUALITY) ; FRANCE |
| 물품설명 |
- 송로주스 98%, 소금 등으로 구성된 암갈색 액상을 금속캔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00g)
- 용도 : 식용 (요리에 첨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2009.89-2000호에는 "채소 주스"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는, 다음의 물품을 제조공정 중에 가한 것이나 제조후에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과실주스 또는 채소주스의 성격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 ---중략--- 또한 이 호의 채소주스는 식염(sodium chloride)ㆍ향신료 또는 향미료를 가한 것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송로주스 98%, 소금으로 구성된 암갈색 액상을 소매포장한 것으로 '채소주스'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9.89-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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