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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225
시행일자 2014-09-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9.89-2000
품명 Juice of vegetable ; TRUFFLE JUICE EXTRA PLANTIN (EXTRA QUALITY) ; FRANCE
물품설명 - 송로주스 98%, 소금 등으로 구성된 암갈색 액상을 금속캔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00g)

- 용도 : 식용 (요리에 첨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2009.89-2000호에는 "채소 주스"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는, 다음의 물품을 제조공정 중에 가한 것이나 제조후에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과실주스 또는 채소주스의 성격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 ---중략--- 또한 이 호의 채소주스는 식염(sodium chloride)ㆍ향신료 또는 향미료를 가한 것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송로주스 98%, 소금으로 구성된 암갈색 액상을 소매포장한 것으로 '채소주스'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9.89-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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