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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226
시행일자 2014-09-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304.81-0000
품명 Salmon fillets, frozen ; ATLANTIC SALMON FILLET 1% SALT 130G ; NORWAY
물품설명 - 껍질과 뼈가 제거된 핑크색계 연어 필레(fillet)를 조각(약 98~99g)으로 잘라 냉동한 것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304호에는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잘게 썰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ㆍ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0304.81호에는 "대서양 연어[살모살라(Salmo salar)]의 냉동한 필레(fillet)"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어류의 필레'라 함은 "고기의 등뼈와 나란하게 자른 길고 가느다란 고기 조각을 말하는데, 이것은 머리ㆍ내장ㆍ지느러미(등지느러미ㆍ뒷지느러미ㆍ꼬리지느러미ㆍ배지느러미ㆍ가슴지느러미) 및 뼈(척추 또는 등뼈ㆍ복부 또는 늑골의 뼈ㆍ아가미의 뼈 또는 등골 등)를 제거한 정도의 어류의 좌ㆍ우측 살로 구성되며, 이때 좌ㆍ우측 살은 예를 들면, 등 또는 배에 의해서 서로 분리되어 있다. 이들 물품의 분류는 때로 피레트(fillet)의 결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연속적인 슬라이싱(얇게 저밈 : slicing)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레트에 붙어 있는 어피의 존재여부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핀본(pin bones) 또는 기타 작은 뼈의 존재에 의해서 분류상 영향을 받지 않는다. 조각으로 자른 피레트 또한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연어의 머리와 뼈를 제거하고 필레팅한 것을 조각으로 잘라 냉동한 것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0304.8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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