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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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9-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9.40-0000 |
| 품명 | 2ister 자석회전컵 ; 2ister001 ; 3.5*4.9 in(??*H) ; 한국 |
| 물품설명 |
1) 물품 개요
- 3.5*4.9 in(φ*H) 크기의 플라스틱 재질의 컵에 모터, 구동자석, 자석날개가 장착된 물품으로 건전지(AAA) 2개로 구동 됨 2) 기능 및 용도 - 커피, 코코아, 아이스티, 단백질 파우더, 꿀 등을 물 또는 우유 등과 함께 섞어주는 기기 3) 물품사진 4) 작동원리 - 컵 바닥에 있는 모터에는 구동자석이 부착되어 있어 컵 안쪽의 자석날개와 자력으로 고정되도록 설계됨. 컵이 기울어지면 기울기 센서에 의해 모터와 구동자석이 함께 회전하게 되면서 컵 안의 자석날개가 자력으로 회전하는 원리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3호에는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전기기기만을 분류한다. 가. 바닥광택기ㆍ식품용 그라인더ㆍ식품용 믹서ㆍ과즙이나 야채즙 추출기(중량에 상관없다), 나. 가목에서 규정한 전기기기 외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인 것”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09호에는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자장한 것에 한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를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전동기를 결합한 많은 가정용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이 호에서 “가정용기기”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기기를 말한다. …(중략)… (2) 식품용 그라인더 및 믹서 : 예를 들면, 육ㆍ어류ㆍ채소 또는 과실의 분쇄기, 커피ㆍ쌀ㆍ보리ㆍ쪼갠 완두콩 등용의 다목적분쇄기, 밀크쉐이커, 아이스크림믹서, 소르베(sorbet) 믹서, 가루반죽기, 마요네즈 비터, 기타 이와 유사한 분쇄기 및 믹서 …(중략)…“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이 동 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면, - Webster 영영사전에서는 믹서(mixer)를 “a machine used for mixing things"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본 건 물품은 커피, 코코아, 아이스티, 단백질 파우더, 꿀 등을 물 또는 우유 등과 함께 섞어(mixing)주는 기기이므로 Webster 영영사전 해설에 따라 믹서로 볼 수 있으며 건전지(AAA) 2개로 모터가 작동되는 가정용기기에 해당하므로 동 호에 해당되는 물품임.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식품용 믹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509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8509.40-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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