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214
시행일자 2014-09-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910.99-9000
품명 Basil seed;; INDIA
물품설명 흑갈색의 Basil seed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910호에는 "생강·샤프란·심황(강황)·타임·월계수 잎·카레와 그 밖의 향신료"가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류 총설에서 "향신료 즉 정유와 방향성분이 풍부하며 그들의 독특한 맛 때문에 주로 조미료로 사용되는 식물성 생산품(종자 등을 포함한다)이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또한, 동 해설서 제1209호의 제외규정 (d)항에서 "제9류의 향신료와 기타의 물품"을 제외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기타 향신료에 해당하는 "바질의 씨"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0910-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