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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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9-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42-0000 |
| 품명 | Base metal mountings for furniture; RAIL KIT |
| 물품설명 |
특정형상으로 절단·천공 및 절곡한 철강제 스트립 2개를 조립한 레일 세트로 랙(Rack)에 볼트로 고정하고 서버와 섀시를 랙에 설치하기 위해 레일에 끼워 고정시킴, 랙에 고정된 서버의 이탈을 방지하고 서버를 랙의 전면으로 확장가능함
ㅇ 레일 설치방법 1. 두 레일의 길이를 조정 2. 랙 전면 포스트 슬롯에 외부 레일의 앞 부분을 맞춤. 두 개의 나사를 사용하여 랙에 외부 레일의 앞면을 고정 3. 랙의 포스트에 맞을 때까지 외부레일의 후면을 당겨 길이를 조정 4. 랙의 후면 포스트의 슬롯과 레일의 후면을 맞춤. 두 개의 나사를 사용하여 랙의 후면에 외부 레일의 후면을 고정 |
| 결정사유 |
- 본 물품은 철강제 스트립을 조립하여 컴퓨터 서버를 랙에 장착하기 위한 물품으로 조립시 레일을 랙에 설치하고 서버를 레일에 고정시킴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블라인드·차체(coachwork)·마구·트렁크·장·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면서, ‘가구용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가구 등의 각부 보호용 스터드(stud), 금속제의 장식구, 북케이스용의 조절구, 찬장 및 침대용의 부착구, 키홀 플레이트, 코너 브레이스·보강용 플레이트·앵글, 문고리·볼트·파스너·빗장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이 장착되는 랙은 전선과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터미널 기타의 장치를 내부에 부착되지 않고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가구에 해당됨 - 또한, 수입시 서버와 함께 제시되나 컴퓨터 서버와 직접 조립되지 않고 랙에 조립하여 서버를 끼우는 형태이므로 미조립상태로 볼 수 없으며, 컴퓨터 서버의 사용에 있어 기능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함께 조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 가구의 적합한 비금속제 장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302.4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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