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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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9-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4010 |
| 품명 | Prepared ediable laver; ROASTED LAVER; R.KOREA |
| 물품설명 |
- 김을 건조하여 구운 것(크기 약 21 cm X 19 cm)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4010호에 "조제한 식용 김"을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 또는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을 이 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건조한 김을 구운것으로서 '조제한 식용 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6.90-4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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