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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950
시행일자 2014-09-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5.80-3000
품명 - Black Box(모델:LK-9700 Duo)
물품설명 - 자동차 내부에 장착하여 차량의 충격을 감지하여 전후 약 10초간의 사고영상 및 음성, 차량의 위치 및 속도정보등을 자동 또는 수동 녹화하여 저장매체에 저장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작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블랙박스 본체와 상시전원 케이블, 연결케이블, 회전형 거치대, SD카드, SD카드 어댑터, 사용자 설명서 등으로 구성되어 소매용으로 하기 위한 세트로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것은 블랙박스 본체에 있음.
- 관세율표 제8525호의 용어에서 “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로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동 해설서 제8525호에서는 “이 그룹에는 영상을 포착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2)정지영상이나 동영상 형태로 카메라에 저장하는 것. … (중략) … 디지털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레코더의 경우, 영상이 내부저장장치 또는 매체에 녹화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카메라들은 뷰파인더나 낵정표시 장치 또는 두 개를 모두 갖추고 있다.”로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블랙박스 본체에 있고, 블랙박스 본체는 사고영상 및 음성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기능을수행하는 비디오카메라레코더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 3호 나목 및 6호에 의거 제8525.80-3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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