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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173
시행일자 2014-10-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6.30-9090
품명 Screen Printer ; CSG(cell seal glass) screen printer ; LZ-14 ; JAPAN
물품설명 OLED 제조공정 중 봉지공정(Encapsulation)에 사용되는 기기로서 Glass상에 Frit(금속계 유리분말)을 mask위에 도포한 후 squeegee를 사용하여 OLED 기판 외곽 라인을 printing하는 장비
(규격 : 3,680(W) × 2,700(D) × 3,190(H)mm, 무게 : 8,000kg)

[작동원리]
- Squegee head : Squegee와 Scraper를 이용하여 Frit을 인쇄하기 위하여 상하좌우로 구동이 가능한 head module
- Stage : 공정이 이루어지는 알루미늄소재의 stage. 이동량 XY= ±5mm, Theta ±1.5'
- Frame holder : 공정이 진행되는 동안 mask를 고정 시키는 홀더
- Frame/cover : Frame/cover로 차단됨. 내부에 hepa filter를 장착하여 particle 최소화
- Monitor : 공정상황 모니터링 및 장비 제어를 위함
결정사유 - 제84류 주9호 라목에서 “제16부의 주 제1호와 제84류의 주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8486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는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으며, 제8486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제8486.30호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가 분류됨
- 또한, 동호 해설서에서 “이 그룹에는 평판으로 기판을 제조하는 기기를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OLED 제조공정 중 Glass상에 Frit(금속계 유리분말)을 mask위에 도포한 후 squeegee를 사용하여 OLED 기판 외곽 라인을 printing하는 장비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6.3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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