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944
시행일자 2014-09-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Lego Key Light(Ninjago 캐릭터) ; 중국
물품설명 - 영화, 만화 캐릭터 모양의 레고의 머리부분에 사슬로 연결된 링모양의 열쇠고리가 부착되어 있고 가슴의 버튼을 누르면 발바닥에 불(LED)이 들어오는 Key Light
- 구성 및 재질 : 열쇠고리(Steel), 캐릭터 피규어(플라스틱), 램프(LED)
- 크기 : 캐릭터 7.5㎝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열쇠고리, LED Light, 레고(캐릭터)가 결합된 복합물로 열쇠고리 장식으로 레고모형을 사용하고 야간에 쉽게 열쇠구멍을 찾기 위해 LED Light를 부착한 것이므로 본질적인 특성은 열쇠고리에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7326호에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열쇠고리로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의 기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7326호의 용어) 및 통칙3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