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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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9-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90-9000 |
| 품명 | Part of gear; Forged Ring; PR.CHNA |
| 물품설명 |
기어가 바깥쪽으로 형성되어 있는 선회 베어링의 외륜부분으로 수입후 표면 연마 및 열처리 공정을 거친 후 조립됨
- 철강재 단조품으로 원형 링 형상이며 표면에 여러개의 홀 가공이 되어 있고, 바깥면에 치차가 형성 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소호 제8483.90호에 “날이 붙은 휠, 체인스프로켓(chain sprocket), 분리되어 제시된 그 밖의 전동(transmission)용 엘리먼트와 부분품”를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철강재 링 형상으로 바깥면에 치차가 형성되어 있어 날이 붙은 횔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83.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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