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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183
시행일자 2014-09-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90-9000
품명 Part of gear; Forged Ring; PR.CHNA
물품설명 기어가 바깥쪽으로 형성되어 있는 선회 베어링의 내륜부분으로 수입후 표면 연마 및 열처리 공정을 거친 후 조립됨
- 철강재 단조품으로 원형 링 형상이며 표면에 여러개의 홀 가공이 되어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부분품도 포함된다.”를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이 조립되는 선회베어링은 구름체인 볼이 함유된 베어링의 기능과, 외륜에 이가 있어 동력전달이 동시에 가능한 SLEWING RING이며, 본질적인 특성은 동력전달에 있는 물품임(WCO HSC에서 제8483.40호로 결정)

ㅇ 따라서 제8483.40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품인 본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83.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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