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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948
시행일자 2014-09-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1.80-9000
품명 - CAR SEAT
물품설명 - 승용차에 어린이(3세이상)를 동승할 때 승용차의 의자에 부착시켜 사용하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설계·제작된 탈부착이 가능한 안전벨트식 의자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2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 다만, 매달거나 벽에 붙이거나 다른 물품 위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해설하며 “의자와 침대”를 예시함

ㅇ 관세율표 제9401호에 “의자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각종 의자를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다른 의자(차량용 의자를 포함함)의 등받이에 매달 수 있도록 만들어진 유아용의 높은 의자와 어린이용 의자”를 예시하고 있으며
- 또한, 소호 제9401.80호에 “이 소호에는 차량 또는 기타 운송수단에서 영유아 수송에 사용하기 적합한 안전의자를 포함한다. 이러한 안전의자는 좌석벨트와 끈을 이용하여 차량 좌석에서 떼어 내거나 부착시킬 수 있다.”고 해설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 또는 기타 운송수단에서 영유아 수송에 사용하기 적합하게 설계·제작된 안전의자로 차량 좌석에서 탈·부착이 가능한 그 밖의 기타 의자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40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401.8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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