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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931
시행일자 2014-09-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42-0000
품명 -CAM LEVER
물품설명 - 자동차 시트 리클라이너의 내부 부품으로 등받이 각도 조절시 레버를 작동시키면 레버에 연결되어 있던 본 물품이 움직여서 고정되어 있던 내·외측치차 부분을 해제 또는 고정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걸쇠역할을 수행하는 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을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2(다)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라 함은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됨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차일구ㆍ차체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비(卑)금속제의 모자걸이ㆍ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卑)금속제의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와 비(卑)금속제의 자동도어 폐지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 또는 힌지).”고 해설하고
- 가구용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문고리ㆍ볼트ㆍ파스너ㆍ빗장 등”과 “함 등에 사용되는 고리와 꺽쇠”를 예시함

ㅇ 본 물품은 자동차 시트 리클라이너 내부 부품으로 등받이 각도 조절시 치차부분을 고정·해지시키는 걸쇠 기능을 수행하는 가구용에 적합한 장착구·부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302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302.4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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