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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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9-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5.90-1050 |
| 품명 | Baker‘s wares of rice; Organic Brown Rice Chips with Himalayan Sea salt; NET WEIGHT 20 OZ (1LB 4OZ); U.S.A |
| 물품설명 |
- 통현미 40%, 현미 38%, 기장 5%, 퀴노아 5%, 아마란스 5% 등으로 반죽 후 삼각형으로 절단하여 오븐 굽고 식물유로 튀긴 후 소금으로 가미한 미황색계 삼각형 칩상을 비닐봉지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67g)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905.90-1050호에 “쌀과자”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든 베이커리제품이 분류된다. 베이커리제품의 가장 공통적인 성분은 곡물의 분· 효모와 소금이나 이외에도 그들은 글루텐· 전분· 채두류의 분· 맥아엑스 또는 밀크· 양귀비· 캐러웨이 또는 아니스 등과 같은 것의 종자· 설탕· 꿀· 계란· 지· 치즈· 과일· 코코아· 육· 어류· 베이커리 개량제 등과 같은 것을 함유할 수도 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현미 주성분에 기타의 곡물을 혼합하여 반죽성형 후 식물유에 튀긴 후 소금으로 가미한 삼각형 칩상의 쌀과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에 따라 제1905.90-105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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