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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927
시행일자 2014-09-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20-0000
품명 COVER‘G WIRE-OTR,LH
- 62352-GDE00
물품설명 ο 물품 개요
- 철강제 wire(선)을 특정 형상으로 구부린 것(단면의 직경 약5mm, 총 길이 약 27cm)으로 자동차의 시트 하부에 용접하여 그 상태로 사용하는 철강 선으로 만든 제품
- 용도 : 의자 커버를 팽팽하게 고정하는 역할(자동차 시트 하부에 장착)
- 제조공정 : 절단 → 냉간성형(벤딩)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73류 주 제2호에서 “선”이라 함은 열간 또는 냉간 성형제품으로서 횡단면의 형상을 불문하고, 횡단면의 치수가 16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ο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7326.20호에 “철강선제의 제품”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 (2)선으로 만든 제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하면서 덫·올가미·쥐덫...두 가닥의 단선을 용접한 듀플렉스 또는 트윈 와이어, 동물용 고삐, 매트리스 훅·정육점용 훅·타일용 행거 등을 예시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횡단면의 치수가 5밀리미터인 철강제 wire(선)를 특정형상으로 구부린 것으로 그 상태 그대로 용접하여 사용하는 철강선제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73류 주2, 제732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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