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927 |
|---|---|
| 시행일자 | 2014-09-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20-0000 |
| 품명 |
COVER‘G WIRE-OTR,LH
- 62352-GDE00 |
| 물품설명 |
ο 물품 개요
- 철강제 wire(선)을 특정 형상으로 구부린 것(단면의 직경 약5mm, 총 길이 약 27cm)으로 자동차의 시트 하부에 용접하여 그 상태로 사용하는 철강 선으로 만든 제품 - 용도 : 의자 커버를 팽팽하게 고정하는 역할(자동차 시트 하부에 장착) - 제조공정 : 절단 → 냉간성형(벤딩)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73류 주 제2호에서 “선”이라 함은 열간 또는 냉간 성형제품으로서 횡단면의 형상을 불문하고, 횡단면의 치수가 16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ο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7326.20호에 “철강선제의 제품”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 (2)선으로 만든 제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하면서 덫·올가미·쥐덫...두 가닥의 단선을 용접한 듀플렉스 또는 트윈 와이어, 동물용 고삐, 매트리스 훅·정육점용 훅·타일용 행거 등을 예시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횡단면의 치수가 5밀리미터인 철강제 wire(선)를 특정형상으로 구부린 것으로 그 상태 그대로 용접하여 사용하는 철강선제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73류 주2, 제732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2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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