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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435
시행일자 2014-09-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2-4000
품명 MAGNETIC STIRRER ; MS-22G
물품설명 - 임펠라 및 자석·모터·제어패널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모터가 작동되면 모터 내부 자석의 자력에 의하여 TOP PLATE 상부에 올린 용기 내에 넣은 자석을 회전시키는 원리로 시료를 교반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주로 화학·약품·식품공업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74호에는 ‘선별기ㆍ세척기ㆍ파쇄기ㆍ혼합기 등’이 분류되나 ‘토양ㆍ석ㆍ광석 또는 기타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범용성의 기계류 중 프레스·파쇄기ㆍ분쇄기·혼합기 등으로서 특정의 물품용 또는 공업용(industries)으로 설계되지 아니한 것‘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모터 내부 자석의 자력에 의하여 TOP PLATE 상부에 올린 용기 내에 넣은 자석을 회전시키는 원리로 시료를 교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특정산업용이 아닌 교반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79.82-4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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