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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433
시행일자 2014-09-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2-4000
품명 HOTPLATE STIRRER ; HOTPLATE & MAGNETIC STIRRER ; TS-14S
물품설명 - 임펠러 및 자석·히터·모터·BATH·온도센서·제어판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HOT PLATE 상부에 열을 공급하는 일반 가열용(화학반응이나 증류), 정밀하게 온도제어가 필요한 HEATING, 시료를 가열시키면서 모터 내부 자석의 자력에 의하여 TOP PLATE 상부에 올린 용기 내에 넣은 자석을 회전시키는 원리로 교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주로 화학·약품·식품공업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사용
※ 열 공급 및 시료교반 기능은 선택작동 가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ㆍ조리ㆍ건조ㆍ증발ㆍ냉각 등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ㆍ실험실장치(전기가열식, 실험실용을 포함·가정용 제외)’ 등이 분류됨.
- 관세율표 제8474호에는 ‘선별기ㆍ세척기ㆍ파쇄기ㆍ혼합기 등’이 분류되나 ‘토양ㆍ석ㆍ광석 또는 기타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에 한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범용성의 기계류 중 프레스·파쇄기ㆍ분쇄기·혼합기 등으로서 특정의 물품용 또는 공업용(industries)으로 설계되지 아니한 것‘을 규정하고 있음.
- 통칙3(다)에서는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토록 규정함.
- 본 물품은 제8419호의 열 공급 기능과 제8479호의 교반기능을 모두 갖추어 제16부 주3의 복합기계에 해당되나, 선택작동이 가능하므로 주기능을 판단할 수 없음.
-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다), 제6호에 의하여 특정산업용이 아닌 교반기에 해당하는 제8479.82-4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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