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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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9-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2-1000 |
| 품명 | VORTEX MIXER ; VM-96B |
| 물품설명 | - RUBBER PLATFORM, 모드 및 속도조절 제어판, 모터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진동을 RUBBER PLATFORM에 전달하여 TUBE 또는 PLATE와 같은 용기 내부의 유체에 강제와류운동을 형성시켜 시료들을 단시간 내에 섞어 농도를 균질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단백질을 이용한 면역침강이나 PEPTIDE·DNA 등의 농도측정 및 보정, 희석과정의 실험에 주로 사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74호에는 ‘선별기ㆍ세척기ㆍ파쇄기ㆍ혼합기 등’이 분류되나 ‘토양ㆍ석ㆍ광석 또는 기타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범용성의 기계류 중 프레스·파쇄기ㆍ분쇄기·혼합기 등으로서 특정의 물품용 또는 공업용(industries)으로 설계되지 아니한 것‘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진동을 이용하여 유체에 강제와류운동을 형성시켜 시료들을 단시간 내에 섞어 농도를 균질화하는 특정산업용이 아닌 혼합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79.82-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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