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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920
시행일자 2014-09-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40-9010
품명 - SECTOR GEAR ASSY LH.RH
물품설명 - 자동차 시트 높이 조절을 위해 레버를 작동시키면 피니언기어가 움직이고 그 회전력을 전달 받아 신청물품이 움직이면서 쿠션부의 높이가 조정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하여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규정하면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 “기본적인 기어는 이(치)가 달린 휠·실린더·콘(cone)·랙(rack) 또는 웜(worm) 등이다. 이와 같은 기어를 조합한 것에 있어서는 한 개의 기어의 이(齒)를 다른 기어의 이와 맞물리게 함으로써 첫번째 기어의 회전운동이 다음 기어에 전달되며, 이와 같이하여 다음으로 그 운동은 전달된다. 각 기어의 치수의 상대적인 관계에 따라 회전운동은 동일속도로 또는 보다 고속 혹은 저속으로 전달되는 것이다 다음의 것과 맞물리는 기어의 형 및 각도에 따라 전달의 방향이 변화되거나 또는 회전운동이 직선운동 혹은 그 반대의 운동으로 변환되는 것이다[예: 래크 및 피니온(rack and pinion)에 의하여].”라고 설명하고
- “이 그룹에는 간단한 기어·베벨기어(bevel gears)·원추형기어·나선형기어·웜·랙 및 피니언 기어·차동기어 등을 포함한 모든 형식의 기어 및 이와 같은 기어의 조립품이 포함된다.”고 해설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시트 높이 조절을 위해 레버를 작동시키면 피니언기어가 움직이고 그 회전운동을 전달 받아 본 물품이 움직이면서 쿠션부의 높이가 조정되는 기어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483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483.40-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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