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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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9-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6.90-2000 |
| 품명 | Profile shapes of polymer of propylene ; BRIM COVER ; R.KOREA |
| 물품설명 |
Polypropylene, EPDM 등으로 혼합, 가교결합하여 제조한 열가소성 탄성체[TPE(Thermoplastic elastomer)]를 압출성형하여 일정한 횡단면을 가진 검정색의 형재(크기: 60×37㎜)[화물자동차(트럭) 적재함 프레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특정형상의 횡단면이 있으며 길이방향으로 골이 있고, 형재 일부분에 프레임에 접착가능한 접착테이프(폭 10mm)가 부착되어 있음]
- 용 도 : 트럭 적재함 프레임 보호용(브림 커버)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 따르면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됨
o 관세율표 제3916호에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막대(rod, stick)·형재(形材)(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이들은 단일의 작업에 의하여 일정한 길이로 얻어지며(일반적으로 압출) 한쪽 끝에서 다른쪽 끝까지 일정하거나 규칙적인 횡단면을 갖는다. 중공의 형재는 제3917호의 관·파이프 및 호스의 횡단면과는 다른 횡단면을 갖는다(이 류주 제8호 참조). 창틀을 봉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표면이 접착제로 된 형재(Profile shapes with an adhesive surface, used for sealing window frames)는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o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8호에 "다만, 내부 횡단면의 모양이 원형·타원형·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정다각형의 모양이 아닌 것은 관·파이프·호스로 볼 수 없고 형재(形材)로 본다[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과 그 밖의 레이플랫 튜빙(lay-flat tubing)은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본 품은 폴리프로필렌과 EPDM 등을 가교결합한 열가소성 탄성체([TPE(Thermoplastic elastomer)]로 관세율표의 합성고무의 정의인 "황으로써 가황하여 비열가소성 물질로 변형되어 원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다"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제40류의 고무에 분류할 수 없으며 제39류의 플라스틱(프로필렌이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 단위)에 분류하여야 하며, 플라스틱제로 제조되어 내부 횡단면이 일정한 횡단면을 가지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이나 정다각형의 모양이 아닌 프로파일 형상물품(Profile shapes)이므로 자동차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류할 수 없음 o 따라서 본 품은 Polypropylene, EPDM 등으로 제조한 열가소성 탄성체를 압출성형한 화물 자동차(트럭) 적재함의 프레임 보호용(sealing)용 형재 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6.9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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