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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921
시행일자 2014-09-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10-9010
품명 - RECL SHAFT
물품설명 - 자동차 시트 등받이 각도 조절을 위해 레버 조작시 발생하는 회전력을 리클라이너에 전달해 주는 역할 수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하여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규정하면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부분품인 전동축(캠 샤프트와 크랭크 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를 예시하고 “이러한 것은 보통 회전하는 동력을 전달한다.”고 설명함
- 또한 “이러한 것으로 원동기에 의하여 직접 구동되는 주축(主軸) 또는 구동축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 의자의 등받이 각도 조절을 위해 레버 조작시 발생하는 회전력을 전달하는 전동축의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483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483.10-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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