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130 |
|---|---|
| 시행일자 | 2014-09-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02.19-9000 |
| 품명 | Other vapour generating boilers ; INCINERATION PERPFECT BOILER, 0.5~5 TON/HR ; KOREA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주로 직물공장이나 신발 공장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대상물질들(섬유, 합성수지, 목재, 종이 등)을 소각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로 증기를 발생시켜 직물공장, 신발공장에서 다림질이나 본드 압착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시간당 증기발생량 0.5~5TON]
- 구성 및 기능 ① 소각보일러 : 고압의 송풍기를 이용하여 1차 연소실 내부에 고압의 공기를 분사함으로써 연료 폐기물 소각시 발생되는 각종 유해 가스에 고압의 공기를 혼합하고 고온화시켜 완전 연소를 유도한다. ② 2차 연소기 : 1차 연소실에서 미연소되어 넘어오는 각종 유해가스(CO, SOx, NOx)를 내부 내화벽돌에서 방출되는 고온의 열과 내부에 2차 고압연소 공기를 분사하여 2차 연소시켜 주는 장치 ③ 사이클론 : 2차 연소실에서 제거되지 않은 그을음, 분진 등을 원심력을 이용하여 하부포집실에 포집하는 장치 ④ 굴뚝 : 연소시 발생되는 배기가스를 대기로 원활하게 배출하여 주는 장치 - 증기발생 방식[노통연관보일러] · 노통보일러 : 지름이 큰 원통을 수평으로 놓고 그 안에 노통 1∼2개를 가로로 설치한다. 노통 안에서 연료를 태워서 물에 열을 전달하여 증기를 발생시킨다. 노통이 물속에 있으므로 노통 전체의 주위에서 열이 전달된다. · 연관보일러 : 보일러의 동체 안에 가느다란 관을 다수 배관(配管)하고, 그 속으로 열가스를 통하게 하여 그 바깥쪽의 동체 안의 물을 가열하도록 한 보일러. → 신청물품은 위 두가지 방식이 혼합된 ‘노통연관보일로’서 소각로와 보일러가 결합된 형태이 일체형 모델과 분리된 형태의 분리형 모델 2가지가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02호에는 “증기발생보일러(저압증기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앙난방용 온수보일러는 제외한다)와 과열수보일러(super-heated water boiler)”가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는 “(A) 수증기 또는 기타의 증기 발생보일러_이 그룹에는 수증기 또는 기타의 증기(예: 수은증기)를 발생하는 장치로서 원동기(예: 증기터빈) 혹은 기타의 증기의 힘을 이용하는 기계(예: 증기해머와 펌프)를 구동하거나 또는 가열용·조리용·소독용 등의 기계에 증기를 공급하기 위한 장치가 해당되며 _중략_ - 연료연소보일러(fuel-buring boiler)의 경우 열효율을 향상하거나 또는 증발을 더 빠르게 하기 위하여 구조가 상이한 각종 보일러가 생산되게 되었으며, 그 주된 형에는 다음의 것이 있다. _ (1) 연관(煙管)보일러(예: 기관차용보일러) : 보일러의 동체내에는 연소가스가 통과되는 연관이 가로질러져 있다. (2) 수관보일러 : 이 형의 보일러는 수관군(水管群)이 연소가스로 둘러 쌓여져 있고, 어떤 것은 그 내벽이 수관으로 구성된 것도 있다. (3) 혼성보일러 : 이것은 일반적으로 위의 (1)형 (연관형)과 (2)형 (수관형)을 결합하여 만든 것이다. - 어떤 보일러에 있어서 관의 시스템은 한 개 이상의 원통형 동체에 콜렉터(collector)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원통형 동체는 보일러수를 저장해 주거나 또는 보일러수와 증기를 분리시켜준다. 기타의 보일러 중 강제순환 보일러로 알려진 것은 흔히 증발드럼이 없고 보일러의 순환은 펌프에 의하여 촉진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공장에서 발생되는 소각이 가능한 폐기물을 소각하고 이때 생기는 열을 이용하여 증기를 발생하는 증기발생 보일러의 일종으로 증기를 발생시키는 방식은 노통연관방식이므로 ‘기타의 증기발생보일러’로 보아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402.1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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