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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159
시행일자 2014-09-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3.29-0000
품명 Bags of other plastics; TARPAULIN BAG; PR.CHNA
물품설명 폴리프로필렌제의 인쇄 필름/시폭 1~2mm의 폴리에틸렌제 백색 스트립으로 직조한 평직물/금속을 증착한 폴리에스테르 필름순으로 적층한 시트로 만든 직육면체 형태의 백(크기: 약 46cm×38cm×19cm)으로서 “신선한우”, “일품세트” 등이 인쇄되어 있고, 백 상단에는 벨크로가 있어 개폐가 가능하고 손잡이가 부착된 것
- 용 도 : 선물포장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3923.29호에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포장대[콘(cone)을 포함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하며 (a) 상자ㆍ케이스ㆍ바구니ㆍ색과 백(콘과 refuse sacks을 포함한다)ㆍ통ㆍ캔ㆍ카보이병ㆍ병 및 플라스크 등의 용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동 해설서 제39류 총설에서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은 “(b) 플라스틱 내에 완전히 삽입되었거나 또는 양면에 플라스틱을 완전히 도포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유 직물 및 부직포로서 육안으로 도포 또는 피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결과적인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42류 주 제3호 가목에서 “제4202호에서는 주 제2호의 것 외에 다음도 제외한다. 1) 오래 사용하기 위하여 디자인한 것이 아닌 것으로서 플라스틱의 시트(sheet)로 만든 가방(손잡이가 달린 것으로 한정하며, 프린트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제3923호)”을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폴리프로필렌제의 인쇄 필름/시폭 1~2mm의 폴리에틸렌 백색 스트립으로 직조한 평직물/금속을 증착한 폴리에스테르 필름순으로 적층한 시트로 만든 직육면체 형태의 백으로서 손잡이와 벨크로가 있으나 앞면과 뒷면에 “믿음과 정성의 맛 신선한우”, “감사의 마음 전하는 정성 가득 일품세트” 등의 문구가 인쇄되어 있어 오래 사용하기 위하여 디자인한 것이 아닌 각종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할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제품임
ㅇ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 필름으로 평직물 양면을 완전히 피복한 시트로 만든 백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3.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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