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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202
시행일자 2014-09-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107.92-0000
품명 Leather further prepared after crusting of bovine; RUGAT; EGYPT
물품설명 크러스트 처리 이상의 가공(staking)을 한 반신가죽의 그레인 스플릿 소가죽임(두께 약 2㎜)
- 용 도 : 핸드백 원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107호에는 "유연처리ㆍ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소(버팔로를 포함한다)나 마속(馬屬)동물의 가죽[파치먼트(parchment) 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4114호의 가죽은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 동해설서 소호 제4107.92호에는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41류 총설 제3항에 따르면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 후에 그 이상 가공한 가죽(제4107호, 제4112호제4113호)은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 후, 원피표면의 불균질을 없애고 좀 더 유연하고 방수성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종종 부가적인 가공("무두질 하는 것")을 거친다. 이러한 추가 공정은 표면을 유연·신장·박연·타연·경화 시키는 과정 및 기름으로 "침지(stuffing)" 시키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공정을 거친 가죽은 그 이상의 드레스 가공 또는 완성가공 공정을 거치는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유연처리 후 건조한 가죽을 부드럽고 평활하게 하기위해 부가적인 가공과정을 거친 그레인 스플릿 반신 소가죽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107.9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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