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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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9-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10 |
| 품명 | Presses machines ; Tablet compression ; MODUL TM D WITH MC4 CONTROL SYSTEM ; BELGIUM |
| 물품설명 |
분말상태의 의약품을 프레스를 통해 압축하여 정제형태로 만들어 배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Tablet Compression(규격 : 2,380mm*2,000mm*1,380mm)
- 주요 구성요소 ① 기계의 본체 : 기계의 본체, 분말을 터릿 펀칭프레스로 이송하는 기능 수행 ② 터릿 펀칭프레스 : 분말 압축 ③ 제어 시스템 : 기계 제어 - 작동 순서 목표값 설정 → 분말공급 → 압축(3단계) 및 성형 → 배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ⅰ) 기계류의 품명ㆍ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ⅲ)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라고 설명하며, ㅇ (Ⅰ) 범용성의 기계류의 “(2) 프레스ㆍ파쇄기ㆍ분쇄기ㆍ혼합기 등으로서 특정의 물품용 또는 공업용으로 설계되지 아니한 것”은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분말상태의 의약품을 프레스를 통해 압축하여 정제형태로 만들어 배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서의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79.89-9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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