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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132
시행일자 2014-09-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5.19-1000
품명 Magnetic of iron oxide ; ND자석 ; 35SH ; PR.CHNA
물품설명 철, 네오디윰, 붕소 등으로 혼합하여 성형 및 소결한 뒤 전기도금을 한 자화되는 않은 원상의 영구자석(8mm*0.8mm)
- 용도 : 홀센서 작동 및 케이스 고정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05호에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 척(chuck)·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전자석 커플링(coupling)·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lifting head)”를 규정하고 있으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영구자석은 영구적으로 자기가 주어진 경강ㆍ특수합금 또는 기타의 재료(예: 바륨페라이트를 플라스틱 또는 합성고무로 응결한 것)로 형성된다. 그 형태는 용도에 따라 여러가지로 설계된다. 마제형(馬蹄形) 자석의 경우에는 자성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때로는 두 개의 자극에 철편을 부착하여 공급한다. 영구자석은 그 용도를 불문하고 특히 완구로서 사용되는 작은 자석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산화철로 만든 영구자석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호 및 6호에 따라 제8505.1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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