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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163
시행일자 2014-09-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7-9000
품명 Prepared mixtures of other edible parts of plant; TERRA ORIGINAL CHIPS; U.S.A
물품설명 식물유에 유탕처리한 뿌리류(고구마, 토란, 카사바, 바타타)의 칩과 채소류(파스닙)의 칩을 혼합 후 가미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내용량 141g)한 제품(직접 분리시 뿌리류의 칩 약 85%, 채소류의 칩 약 15% 임)
- 용도: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2008.97호에는 "혼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 또는 분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특히 제(7)항에서 "식물의 줄기, 뿌리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예: 생강ㆍ안젤리카ㆍ얌ㆍ고구마ㆍ홉순ㆍ포도나무잎ㆍ팜 허트)으로서 시럽으로 저장한 것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한 것."을 이 호에 포함하도록 명백히 예시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의 제외규정 (a)에서 "제2008호의 과실ㆍ견과류 또는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 만든 조제품들이 그 조제품의 주요 특성이 과실ㆍ견과류 또는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들에 의해 부여 되었을 경우’에는 제2008호에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유탕처리한 뿌리류(고구마, 토란, 카사바, 바타타)의 칩과 채소류(파스닙)의 칩을 혼합 후 가미하여 조제한 것으로서 직접 분리시 뿌리류의 칩이 약 85%, 채소류의 칩이 약 15%로 확인되어, 조제된 뿌리류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며, 고구마, 토란, 카사바 등 뿌리류의 혼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8.97-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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