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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110
시행일자 2014-09-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302.19-9099
품명 Vegetable extract; elaVIDA ™ 40%; SPAIN
물품설명 올리브 유박을 물로 추출하고 여과·농축한 액상에 산화방지제(비타민C)를 소량 첨가한 흑갈색 액상
- 용도 : 식품첨가용(음료수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A)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이 호에는 수액과 엑스(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하게 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류된다. 이들 수액과 엑스는 향기가 나는 휘발성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점은 같지만 높은 비율의 기타 식물성 물질(예: 엽록소ㆍ탄닌산ㆍ고미소ㆍ탄수화물 및 기타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3301호의 정유ㆍ레지노이드 및 추출된 올레오레진과 구별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올리브 유박을 물로 추출하여 얻어진 흑갈색 액상으로 기타의 식물성 추출물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1302.19-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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