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105
시행일자 2014-09-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09.30-9090
품명 1,4-Bis(methoxymethyl)benzene; PXDM; JAPAN
물품설명 무색 투명액상의 1,4-Di(Methoxymethyl)benzene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09호에는 "에테르ㆍ에테르알코올ㆍ에테르페놀ㆍ에테르알코올페놀ㆍ과산화알코올ㆍ과산화에테르ㆍ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2909.30호에는 "방향족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Ⅳ) 방향족 에테르'에 유사한 구조를 가진 '(14) 벤질에틸에테르'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무색 투명액상의 1,4-Di(Methoxymethyl)benzene으로 그 밖의 방향족에테르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909.3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