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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107
시행일자 2014-09-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19.59-0000
품명 Glass woven fabric; BGF GLASS; 454/38.5 INCH 580
물품설명 유리섬유 필라멘트사로 직조한 유리섬유 능직물(제시자료: 폭 약 98㎝, 1제곱미터당 중량 약 434g, 두께 약 0.4㎜)
- 용도 : 분진 및 오염물질의 필터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019호에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ㆍ직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7019.5호에 “그 밖의 직물”을 분류함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각종형상으로 만들어진 유리섬유(이 류주 제4호에서 규정한 글라스 울을 포함한다)가 포함되고 유리섬유의 특성때문에 다른 호에서 제외되는 유리섬유제품이 포함된다. 이 호의 유리섬유 및 유리섬유제품은 특히 직물(세폭직물을 포함한다)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유리섬유 필라멘트사로 직조한 유리섬유 능직물(폭 30센티미터 초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019.5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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