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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091
시행일자 2014-09-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604.11-9000
품명 Prepared salmon; Hot smoked atlantic salmon; NORWAY
물품설명 뼈를 제거한 연어를 소금, 흑후추 등으로 조미하여 훈제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진공포장 후 냉동한 것(내용량 400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아,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1604.11호에는 "연어(원래 모양이나 토막낸 것으로 한정하며, 잘게 다진 것은 제외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제(1)항에서 "끓이거나 증기로 찌거나 굽거나·후라이 하거나 볶거나 기타 방법으로 조리된 어류"를 이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으며,
ㅇ 같은 표 해설서 제03류 총설 '이 류의 물품과 제16류 물품의 구분'에서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이 조리되었거나 또는 이 류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조제되었거나 저장처리된 경우에는 제16류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제0305호 해설서에서 "조리한 어류와 기타방법으로 조제한 어류(예: 오일이나 식초 또는 마리네이드로 저장처리한 것) 및 캐비아와 캐비아 대용물"을 제1604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뼈를 제거한 연어 덩어리를 소금 및 향신료 등으로 조미하여 훈제한 것을 수지제 필름으로 진공포장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604.11-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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