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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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9-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70-2090 |
| 품명 | 수소수 제조기-휴대용(HE1401) ; 한국 |
| 물품설명 |
- 물(H2O)를 전기분해하여 수소(H)를 물에 용존시키는 수소수 제조기
* 물의 전기분해 화학식 : 2H2O ? 2H2 + O2 - 사용방법 · 물병에 물을 보충하고 파워버튼을 누르면 내장된 배터리(리튬-폴리머)의 전원 7.4V를 구동전원으로 해서 전기분해 전극에 전원이 공급되고 전기분해가 이루어짐 · 효과 : 수소수는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면역력 증진 및 노화방지 - 구성요소 : 전극(백금, 티타늄), 미네랄캡(활성탄, 마그네슘, 염소제거볼, 일라이트, 제올라이트), 물병 및 뚜껑, 충전기 - 규격 : 80㎜*200㎜*67㎜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09호에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나 본 물품은 전동기가 없는 가정용 전기기기로 제8509호에 분류될 수 없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 총설에 “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예 : 전자적인 효과, 발열성 등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제8505호, 제8511호 내지 제8518호, 제8525호 내지 제8531호 및 제8543호)]”가 이 류에 포함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3호의 용어에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면서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전극을 이용하여 물을 분해하여 활성수소를 물에 용존시키는 휴대용 수소수 제조기로 기타의 가정형 전기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43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2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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