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904 | ||||
|---|---|---|---|---|---|
| 시행일자 | 2014-09-04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9018.39-9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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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 Tip Cap | ||||
| 물품설명 | - 플라스틱 하우징내부에 고무패킹이 결합되어 있으며, 체혈작업을 한 주사기의 바늘을 빼고 입구에 끼워넣어 채혈된 피가 새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 |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에서는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9018호의 용어에서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로 로 규정하면서, 동 해설서 제9018호에서도 “이 류의 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 호에 분류된다”로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 하우징에 고무패킹이 결합된 것으로 체혈작업이 끝난 주사기의 바늘을 제거하고 입구에 끼워맞춰 체혈된 피가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주사기의 부속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 및 6호에 의거 제9018.39-9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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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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