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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900
시행일자 2014-09-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6.30-9090
품명 EDGE EXPOSURE SYSTEM ; HR-CV-TFT-TE ;; 한국
물품설명 1) 물품 개요
- 5000mm*2800mm*3500mm 크기의 하우징 안에 UV(자외선) 레이저, UV 램프, 스테이지, 컨베이어 등으로 구성된 물품

2) 기능 및 용도
- PR코팅이 이루어진 1500mm*1300mm 크기의 LCD PANEL 제조용 Glass 원판에 Glass ID 및 PANEL ID 등을 현상 및 식각 등의 과정을 통하여 새기기 위해 UV 레이저로 세밀하게 노광하고 통전을 방지하기 위해 Glass 가장자리 부분을 자외선 빔으로 노광하는 기기
- UV 레이저는 출력이 낮아 유리에 직접 새기는 것이 아닌 세밀하게 노광하는 광원으로 쓰임

3) 물품사진


4) 구성요소
- Laser Edge Sensor : 작업위치에 놓여진 GLASS의 EDGE 위치를 확인 하는 장치
- Uv Laser : LASER BEAM을 발생하는 장치
- Scan Head : LASER BEAM을 작업 정위치에 일정한 사이즈로 조사하는 장치
- Lamphouse : UV BEAM을 발생 및 조사하는 장치
- Exposing Power Meter : UV BEAM의 POWER를 측정하는 장치
- Lamp Power Controller : UV LAMP의 POWER를 조절하는 장치
- Main Frame : 하부 구조물
- Stage : GLASS를 작업 정위치로 이동하는 장치
- Conveyor : 작업이 완료된 GLASS를 UNLOADING 하는 장치
- Dd Motor : 1차 UV BEAM을 조사하고 GLASS를 90도 TURN하는 장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ㆍ반도체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및 부분품과 부속품”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반도체 볼 또는 웨이퍼·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를 분류한다.”라고 해설하면서 “(C)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및 기기” 그룹에서 평판으로 기판을 제조하는 기기를 동 호에 포함하도록 설명함.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PR 코팅이 이루어진 LCD 패널 제조용 Glass에 ID 각인 및 통전을 방지하기 위해 빛(자외선)을 조사하는 노광기로서 기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48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8486.30-909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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