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900 |
|---|---|
| 시행일자 | 2014-09-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6.30-9090 |
| 품명 | EDGE EXPOSURE SYSTEM ; HR-CV-TFT-TE ;; 한국 |
| 물품설명 |
1) 물품 개요
- 5000mm*2800mm*3500mm 크기의 하우징 안에 UV(자외선) 레이저, UV 램프, 스테이지, 컨베이어 등으로 구성된 물품 2) 기능 및 용도 - PR코팅이 이루어진 1500mm*1300mm 크기의 LCD PANEL 제조용 Glass 원판에 Glass ID 및 PANEL ID 등을 현상 및 식각 등의 과정을 통하여 새기기 위해 UV 레이저로 세밀하게 노광하고 통전을 방지하기 위해 Glass 가장자리 부분을 자외선 빔으로 노광하는 기기 - UV 레이저는 출력이 낮아 유리에 직접 새기는 것이 아닌 세밀하게 노광하는 광원으로 쓰임 3) 물품사진 4) 구성요소 - Laser Edge Sensor : 작업위치에 놓여진 GLASS의 EDGE 위치를 확인 하는 장치 - Uv Laser : LASER BEAM을 발생하는 장치 - Scan Head : LASER BEAM을 작업 정위치에 일정한 사이즈로 조사하는 장치 - Lamphouse : UV BEAM을 발생 및 조사하는 장치 - Exposing Power Meter : UV BEAM의 POWER를 측정하는 장치 - Lamp Power Controller : UV LAMP의 POWER를 조절하는 장치 - Main Frame : 하부 구조물 - Stage : GLASS를 작업 정위치로 이동하는 장치 - Conveyor : 작업이 완료된 GLASS를 UNLOADING 하는 장치 - Dd Motor : 1차 UV BEAM을 조사하고 GLASS를 90도 TURN하는 장치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ㆍ반도체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및 부분품과 부속품”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반도체 볼 또는 웨이퍼·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를 분류한다.”라고 해설하면서 “(C)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및 기기” 그룹에서 평판으로 기판을 제조하는 기기를 동 호에 포함하도록 설명함.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PR 코팅이 이루어진 LCD 패널 제조용 Glass에 ID 각인 및 통전을 방지하기 위해 빛(자외선)을 조사하는 노광기로서 기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48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8486.30-909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