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233 |
|---|---|
| 시행일자 | 2014-09-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63.90-0000 |
| 품명 | DMT 3D Metal Printer; MX-3; R.KOREA |
| 물품설명 |
고출력레이저빔을 이용하여 분말형태의 금속을 녹여 붙이는 방식을 통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3차원형상의 기하학적 자료(통상 3차원 CAD 데이터)로부터 직접 3차원 형상의 금속조형물을 제작하는 장비로서 LASER, CHILLER(냉각기), MACHINE, CONTROL부로 구성되어 있음(규격 : 1000*800*650MM)
- 구성요소 및 기능 ① LASER : 금속분말을 녹여서 적층하기 위한 에너지 원으로 MACHINE내부에 노즐에서 레이져 빔을 금속시편에 조사 ② CHILLER : 레이저 및 금속 적층 높이를 조절하기 위한 광학부품 냉각기 ③ CONTROL CABINET : MACHINE 내부 노즐에서 레이저 조사와 함께 금속분말 투입하여 적층시 높이 조절 등 제어 기능 ④ MACHINE : 3차원 금속 조형물 제작하는 것으로 호퍼, 노즐, 광학센서, ROTARY TABLE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호퍼(Powder feeding system) : 금속분말을 공급하는 호퍼 ? 노즐(Nozzle) : 레이저 조사 및 금속분말 투입하여 적층 ? 광학센서 : 금속분말 적층량을 확인, 촬영하여 제어시스템에 전달 ? ROTARY TABLE : 금속 구조물을 적층 시 회전 및 이동 - 작동방법 고출력 레이저 빔을 금속 표면에 조사 → 순간적으로 금속표면에 용융 풀(melt pool)이 생성됨과 동시에 금속분말 실시간에 공급하여 금속 층(metal deposit)을 형성 → 공구경로에 따라 전후 좌우로 금속 층을 만듦 → layer-by-layer형태로 반속적으로 수행하여 금속조형물 제작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의 주 제4호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 되어 있거나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로 상호 연결 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6부 해설서 총설에서는 ‘(VII) FUNCTIONAL UNITS’를 설명하면서 ‘이 주에서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이라 함은 전체로서의 functional units가 본질적으로 그 특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복합기계만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와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기는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고출력레이저빔을 이용하여 분말형태의 금속을 녹여 각 층을 다음 층에 붙여 금속조형물을 제작하는 장비로서 그 외 기기들은 금속가공 공정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기기들이므로 16부 주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전체로의 기능인 금속가공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463호에는 “기타의 금속이나 서메트의 가공기계(재료를 절삭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462호의 공작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재료를 절삭가공하지 않고 금속ㆍ또는 서메트를 가공하는 기계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레이저빔의 열에 의해서 금속분말가루를 녹여 각 층을 다음 층에 녹여 붙여 금속조형물을 만드는 기타의 금속 가공기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63.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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