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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055
시행일자 2014-09-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90-9000
품명 Toothed wheel; Forged Ring; PR.CHNA
물품설명 - 철강 재질의 링으로써 링의 바깥쪽을 톱니바퀴 형상으로 가공을 한 제품 (규격 : 직경 300mm~7,000mm)
- 제조공정 : 황삭가공→정삭가공→기어가공(기어의 이를 깎아내는 가공)
- 용도 : 굴삭기, 트럭크레인, 풍력터빈, 선박크레인 등에 장착되는 선회베어링 제작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83호에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부분품”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8483.90 소호에는 “날이 붙은 휠, 체인스프로켓(chain sprocket), 분리되어 제시된 그 밖의 전동(transmission)용 엘리먼트와 부분품”이 포함됨
- 본 품은 철강 재질의 링 바깥부분을 톱니바퀴 형상으로 가공한 제품으로써 “날이 붙은 휠”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83.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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