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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118
시행일자 2014-09-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2.20-0000
품명 Stuffed pasta ; Salmon lasagne with spinach, frozen; NETHERL
물품설명 라자니아 파스타 사이에 불규칙하고 작은 조각상의 연어, 시금치 조각, 소스류, 치즈 등으로 조제된 속을 채워 층층이 쌓은 것을 조리 후 냉동, 절단하여 종이제 직사각형의 용기에 담아 밀봉하여 종이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600g)
- 용 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ㆍ마카로니ㆍ누들ㆍ 라자니아(lasagne)ㆍ뇨키(gnocchi)ㆍ라비올리(ravioli)ㆍ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스쿠스(couscous)(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1902.20호에는 "속을 채운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파스타는 여하한 비율로든 육ㆍ어류ㆍ치즈 또는 기타의 재료로 조리 또는 속을 채운 것,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예: 채소ㆍ소스ㆍ육과 같은 기타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조제한 요리)일 수도 있다. 조리하면 이들의 기본형태를 변형시킴이 없이 유연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속을 채운 파스타는 완전히 끝부분을 봉한 것(예: 레비오리)ㆍ봉합하지 않은 것(예: 카넬로니) 또는 층상으로 되어 있는 것(예: 라자니아)도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류 주 제2호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ㆍ육ㆍ설육(屑肉)ㆍ피ㆍ어류나 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위에 열거한 물품을 두 가지 이상 함유하는 조제 식료품인 경우에는 중량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다만, 제1902호의 속을 채운 물품, 제2103호제2104호의 조제품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라자니아 파스타 사이에 연어조각, 시금치조각, 소스류, 치즈 등으로 조제된 속을 채워 층층이 쌓은 것을 조리한 '라자니아(lasagne)'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에 따라 제1902.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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