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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081
시행일자 2014-09-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806.32-0000
품명 Narrow woven fabric of man-made fibres; PT-M25; PET MESH FILTER
물품설명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라멘트사를 경사·위사로 직조한 세폭직물로 양 가장자리를 열용융하여 만든 가이가 있는 것[폭 약 14㎝, Roll]
- 용도 : 티백 제조용 직물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806호에는 "세폭직물(제580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만으로 이루어진 세폭직물(볼덕)"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A)세폭직물에 “(2)광폭의 경사와 위사로 된 직물로부터 절단된(또는 찢어진)[길이 방향 또는 가로 방향으로 절단(또는 찢은 것)되었건 관계없이] 스트립으로서 폭이 30㎝를 초과하지 않으며 양가장자리를 가이(false selvedge)로 하였거나 또는 한쪽 가장자리는 원직조이로 하고 다른 한쪽 가장자리는 가이로 되어진 것. 가이는 절단된(또는 찢어진) 직물의 가장자리가 풀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인조섬유제의 세폭직물(폭 30㎝미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806.3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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