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890 |
|---|---|
| 시행일자 | 2014-09-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1.20-1090 |
| 품명 | - TFT LCD Module(4.6인치) ; LAM0463531G |
| 물품설명 |
- 전기식 시각표시 장치로서 자동차 등 운송기기에 장착되어 LCD창을 통해 제한적인 정보(연료량, 연비, 온도, 시간 등)를 사용자에게 알려줌
※ 제한적인 정보만 가능하며 동영상, 각종 복잡한 그래픽을 구현하기에는 해상도가 낮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31호의 용어에서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해설서 제8531호에서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 물품이 포함된다. (D)표시반 및 이와 유사한 것. (3)사무실표시기, (4)승강기 표시기, (6)정거장용의 표시반” 등으로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LCD창을 통해 차량 등 운송기기에 장착되어 사용자에게 연료량, 연비, 온도, 시간 등 아주 제한적인 정보만을 사용자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전기식 시각신호용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제8531.20-109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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