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8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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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9-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8.31-0000 |
| 품명 | - SEPARATOR |
| 물품설명 | - 주사기 몸통과 고무패킹된 손잡이로로 구성된 주사기로서 체혈작업을 한 주사기 입구에 끼워 체혈한 피를 주사기로부터 조금씩 빼내어 이동시킴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18호의 용어에서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로 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8호에서도 “(Ⅰ)일반의과용 및 외과용의 기기. 이 그룹은 다음을 포함한다. (A) 동일한 명칭으로 다용도에 공하여지는 기기. (16)각종 주사기(유리제·금속제·유리 및 금속제·플라스틱제 등) : 예를 들면, 주입용·천자용·마취용·관주용·창상세척용·흡인용(펌프의 유무를 불문한다)·안용·이용·인후용·요도용 및 부인과용 등”으로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체혈한 주사기로부터 체혈한 피를 빼내기 위한 흡인용 주사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 및 6호에 의거 제9018.31-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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