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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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9-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8.32-1000 |
| 품명 | - SINGLE USE OPHTHALMIC NEEDLE(안과용 침) |
| 물품설명 |
- 안과용 바늘이 홀더과 결합되어 주사기에 쉽게 끼워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 물품이 원통형 케이스에 담겨져 있음.
- 안과 관련 수술 및 진료시 사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에서는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제16부의 주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9018호의 용어에서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로 로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9018호에서도 “(Ⅰ)일반의과용 및 외과용의 기기. 이 그룹은 다음을 포함한다. (A) 동일한 명칭으로 다용도에 공하여지는 기기. (1)침, (11)주사침용의 홀더”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안과 관련 수술 및 진료시 사용되는 의료용 기기로서 원통형 케이스 안에 주사용 침과 홀더가 결합되어 있는 물품으로 본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금속제의 관 형태로 되어 있는 침에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 5호 및 6호에 의거 제9018.32-1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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