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425 |
|---|---|
| 시행일자 | 2014-09-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40-0000 |
| 품명 | 스피드 기어용 단조품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자동차의 수동변속기 내부 부품인 입·출력 기어로 사용되도록 단조된 크롬강계(SCr420HB) 물품 - 선삭가공 및 치(Teeth)가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제시 ο 제조공정 - 소재 → 가열 → 열간단조 → 열처리1 ※ 이후 공정 : 선삭 → 치(Teeth)가공 → 열처리2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ο 동 해설서에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게기되어 있지 아니하는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된다.”라고 해설함. ο 본 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 완성품의 대략적인 형상 및 윤곽을 갖추고 있는 반가공품이므로 완성품 해당 호에 분류함 ο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제8708.40소호의 용어는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을 규정하며 ο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 (i)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ii)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면서 “각종 기어박스(트랜스미션)(기계식, 자동식 등), …, 기어 및 기어링” 등을 예시함 ο 본 물품은 제17부 주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제작된 자동차 수동 변속기용 입·출력 기어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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