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8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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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9-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9.10-9100 |
| 품명 | - Marine Satellite Antenna(VSAT;Z-series) |
| 물품설명 |
①레이돔 : 안테나 및 안테나안정화장치를 보호하는 케이스 역할
②안테나부 : 위성신호를 수신하여 주파수 변환·증폭하여 모뎀에 전달하거나 송신하는 기능 ③안정화장치 : 안테나가 위성을 정확히 지향할 수 있도록 구동 ④안테나제어장치 : 인공위성 위치정보를 수신하여 안테나의 정확한 자세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control box - 선박의 갑판에 설치되어 내장된 GPS수신장치를 사용하여 현재의 위치정보를 기준으로 위성의 위치를 탐색하여 선박이 움직이는 동안에도 위성신호를 끊임없이 송수신하기 위한 안테나와 안테나 제어장치로 구성된 물품으로 위성신호를 송수신하여 선박간 음성, 영상 및 데이터 통신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 에서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529호의 용어에서 “부분품(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면서 동 해설서 제8529호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의 범위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1)모든 종류의 송수신기용 안테나 및 안테나 반사기, 복사기, 도파기 (2)라디오방송 또는 텔레비전방송 수신용 안테나의 회전장치로서 이것은 주로 안테나를 회전시키기 위하여 안테나 미스트 위에 장착시킨 전동기와 안테나의 방향·위치를 조정해주는 분리된 제어박스로 구성되어 있다. (3)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기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한 케이스 및 캐비닛”로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안테나와 안테나 케이스, 안테나 자세제어장치로 구성된 물품으로 위성통신 신호를 송수신함으로서 선박간 음성, 영상 및 데이터통신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관세율표 제8526호 항행용무선기기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 및 6호에 의거 제8529.10-91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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