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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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9-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15.11-0000 |
| 품명 | roller chain ; UH-5S |
| 물품설명 | 롤러(롤러 륜 및 롤러 볼), 연결핀, 연결판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주로 산업 자동화라인의 트롤리컨베이어 구동장치에 장착되는 링크체인임. 본 물품은 천장에 설치된 I빔 형태의 레일 위를 이동하는 트롤리유니트에 결합되어 동력 전달부에 의해 체인이 구동되어 각종 생산제품을 이송하게 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는 취부구(예: 케이블클립·링·훅과 스프링훅)를 갖춘 케이블과 체인은 그들이 기계와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그들이 사용될 기계와 함께 분류되며, 분리되어 제시되었을 경우에는 그들의 제15부(보통 제7312호 또는 제7315호)에 분류된다. 비록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어 있고 의도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계본체(윈치·텔레페릭·크레인·인양기를 작동시키는 케이블·드레그라인·굴착기 등)와 함께 제시되었다 할지라도 앞에서 설명한 취부구를 갖추지 않고 또한 코일상으로 제시된 체인과 케이블은 해당 부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1사에는 “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표 제15부 주2에는 “제7315호의 철강제의 체인과 그 부분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15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체인과 그 부분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는 이러한 모든 체인은 끝머리에 부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갖추어진 것도 있다[예: 고리·용수철 고리·회전 고리·걸쇠·소켓트·링·스프리트 링(split ring) 및 T형피스]. 또한 분명히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거나 절단된 것도 포함된다. 이 호에는 또한 체인용에 알맞게 제조된 철강제 부분품도 해당된다(예를 들면, 마디가 있는 체인용의 사이드링크·롤러·스핀들 등과 마디가 없는 체인용의 고리와 걸쇠).”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트롤리컨베이어 구동장치에 장착되어 각종 생산제품을 이송하게 하는 롤러체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15.1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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