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886 |
|---|---|
| 시행일자 | 2014-09-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5.10-3000 |
| 품명 |
- 품명 : LED 형광등 (모델명: FN1200DZ26WHCL06)
- 규격 : 관경 30mm, 길이 1198mm, G13 base(End cap 규격)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ㆍ 본 물품은 일정한 전류가 흐르면 빛을 발산하는 발광다이오드(LED)를 광원으로 하는 LED형광등으로, ㆍ 일반 형광등보다 광효율이 높고 수명이 길다는 것이 특징이며, 주로 사무실 천장용으로 사용됨 - 구성요소 ㆍ AL frame : 제품을 구성하는 물품들이 장착되는 알루미늄 프레임 ㆍ End cap : AC(교류)를 Power에 전달하고, 등 홀더에 삽입하여 장착할 수 있도록 규격화된 부품 ㆍ SMPS : Switching Mode Power Supply의 약자로, AC를 DC(직류)로 변환하여 주는 부품 ㆍ LED chip : DC전류를 공급받아 빛을 발산하는 반도체 소자 ㆍ PC cover : 제품의 커버로 타입에 따라 빛을 모아주거나 확산시키는 기능이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405호는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분류함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 그룹의 램프와 조명기구는 각종 재료(제71류 주 제1호에서 열거한 재료는 제외한다)로 만들 수 있으며, 각종의 광원[예: 양초·기름·석유·파라핀·가스·아스틸렌·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ㆍ보통 실내 조명용으로 사용하는 램프와 조명기구(예: 걸어매는 램프, 접시램프, 천장용 램프·샹들리에, 벽용 램프, 스탠다드 램프, 테이블용 램프, 침대용 램프, 책상용 램프, 나이트램프, 방수램프)를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LED를 광원으로 하는 형광등으로, 주로 사무실에서 천장용으로 쓰이는 전기식 조명기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405호의 용어), 통칙 제6호에 따라 제9405.10-3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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