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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906
시행일자 2014-09-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8.50-9000
품명 - PROCEDURE PACK
물품설명 - 안과에서 라식수술시 사용되는 안과용반도체레이저기기(FEMTOSECOND)*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Tube와 멸균 소독된 일회용 커버 등으로 구성되어 포장됨
* FEMTOSECOND(펨토초): 다이오드 소자를 이용한 레이저로 각막을 안정적이고 정확하게 원하는 두께로 잘라내는 기기(식약처 의료기기품목 수허08-595호/수허13-648호)

- 물품구성


① Handpiece Cover: 핸드피스를 보호해주기 위한 멸균소독된 Cover
② Suction Ring Mounting Set: Suction Ring(각막고정)의 멸균소독된 Cover
③ Tubing Set: Suction Ring과 장비의 Vacuum(Suction을 유지하기 위한 공기압장비)과 연결되어 안구가 고정될 수 있도록 압력을 전달해주는 통로
④ Cover Cloth: 멸균된 보조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90류 총설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류 주2)에 대해 “류 주1의 규정에 의하여 이 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당해기기 등과 함께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서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내·외과의사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ㆍ예방ㆍ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하고, 그 재질의 여하도 불문한다.”고 설명하고 “안과용 기기. 각종 범위의 것이 여기에 속한다.”고 해설함

ㅇ 본 물품은 안과용레이저기기에 장착되어 수술시 각막을 고정시키는 Suction Ring에 연결되어 압력을 흡인하여 전달해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 Tube와 오염방지를 위한 멸균소독된 Suction Ring커버와 각막을 절개하는 레이저가 방출되는 핸드피스의 커버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 안과용기기에 장착되어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제작되어진 기타 안과용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1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018.5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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