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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100
시행일자 2014-09-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603.12-9000
품명 Nonwoven of man-made filaments; 폴리프로필렌 스펀본드 부직포, white 40g(난연); R.KOREA
물품설명 폴리프로필렌 필라멘트 섬유를 연속 방출하여 웹(web) 형성 후 열접착(embossing)하여 제조한 백색계 부직포(1제곱미터당 중량 : 약 42그램)
- 용도 : 자동차 소음방지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603.1호에 "인조필라멘트의 것"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 또는 웹이다. 부직포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제조되며 제조과정을 다음의 3단계(웹형성, 접착 및 완성가공)로 간편하게 나눌 수 있다. (Ⅰ) 웹형성 (b) 방출된 필라멘트를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냉각시켜서 직접 웹으로 만들거나 또는 응고·세척하여 직접 습식의 웹으로 만드는 방법(spun laid공정); (Ⅱ) 접착 (b) 열접착 : 섬유를 열(또는 초음파)처리로 결합시킨 후 웹으로 하여금 오븐을 통과하게 하거나 과열된 롤러(area bonding) 또는 가열부조된 캘린더(point bonding) 사이를 통과하도록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프로필렌 필라멘트로 제조된 부직포로서 방직용 섬유직물 또는 기타 다른 재료가 침투·도포·피복·적층된 것이 아니며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5603.12-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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