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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073
시행일자 2014-09-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4.10-0000
품명 Kitchenware articles of plastics ; BASKET for 식기세척기 ; R.KOREA
물품설명 - 폴리프로필렌 수지 기제에 EPDM 고무 등으로 공중합하여 만든 열가소성 탄성체(Thermoplastic elastomer; TPE)를 사출하여 만든 남청색계 직사각형 물품으로 물은 빠져나가고 식기구는 거치할 수 있도록 중간에 타원형상의 작은 천공들이 있으며 양쪽 가장자리에 손잡이가 성형되어 있음(가로*세로(43.5*45.4㎝), 높이 2.5㎝)

- 용도 : 식기구를 세척하기 위한 받침대(식기세척기 내에 설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4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B)항에 “주방용품: 예를 들면 대야·젤리틀·주방용 주전자·저장단지·큰상자 및 상자(차상자·빵상자 등)·깔때기·국자·주방형용량 측정그릇·반죽을 미는 밀대”를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의 원재료인 TPE(Thermoplastic elastomer)는 열가소성 탄성체(관세율표상, 폴리프로필렌 수지 기제에 EPDM 고무 등으로 공중합한 것으로 프로필렌의 중합체(제3902호)로 분류함)로 플라스틱에 해당하며 주방의 식기구 세척시 받침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주방용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주방용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4.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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