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161 |
|---|---|
| 시행일자 | 2014-09-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2.00-1020 |
| 품명 | Prepared diagnostic reagents; Bact/ALERT MP; 100bottles/box |
| 물품설명 |
Middlebrook 7H9 broth, Casein, Bovine serum albumin, Catalase, Water 등으로 조성된 무색 투명한 액상(내용량 10mL)과 염료를 함유한 실리콘수지를 용기 내부 바닥면에 부착하여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결핵균 검출용(배양된 결핵균에 의한 CO2변화에 따른 비색법으로 측정)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2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뒷편을 보강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과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조제시약을 분류한다. 다만, 제3002호의 진단용 시약 또는 제3006호의 환자에게 투여할 진단용 시약과 혈액분류용 약품을 제외한다. 진단용 시약은 동물과 사람 내에서의 물리적·생물물리적·생화학적 과정 및 상태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며, 그 기능은, 시약을 구성하는 생화학 또는 화학물질 내에서의 측정 또는 관찰할 수 있는 변화에 근거하고 있다. 이 호의 진단용 조제시약은 생체 내가 아닌 시험관 내에서 적용된다는 점만 제외한다면 환자에게 투여하도록 된 것(소호 제3006.30호)과 기능상 유사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이 호의 시약은 또한 종이·플라스틱 또는 기타물질(뒷편보강 또는 지지용)의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이 물질들은 리트머스·pH·폴-파인딩종이·미리 도포된 면역 측정판 등이 하나 이상의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으로 함침되어 있거나 도포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결핵균을 배양해서 검출 할 목적으로 조제된 진단용 시약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3822.00-1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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