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885 |
|---|---|
| 시행일자 | 2014-09-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가)목에 따른 불완전·미조립 물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Sensor unit 등 14ea 물품 각각 분류 |
| 품명 | Sensor unit 외 |
| 물품설명 |
- 자주식 대공포 차량(일명: 비호)에 장착되는 전자광학추적기*의 구성 부품들**이 분리되어 제시
* 전자광학추적기(Electro Optical Tracking System) : 레이더에서 탐지한 표적을 포착 및 자동 추적하여 표적의 위치, 속도, 거리 정보를 사격통제장치에 전달하는 장비 ** 표적의 영상을 획득하는 카메라 및 망원렌즈, 거리를 측정하는 레이저측정기, 표적을 자동 추적하는 Tracker 및 안정화 구동장치 등으로 구성 -‘전자광학추적기’구성에 필요한 구성요소 및 소요량/제시량 ? 물품제시 상태 :‘비호 2대’에 해당되는 Sub assy 14ea가 동시 제시 - 용도 : 완성품으로 판매한 전자광학추적기의 창정비(유지보수)용으로 수입 및 납품(신청인은 증빙서류로 발주서, 납품계약서 등을 제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통칙 제2호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 물품’과 ‘미조립 또는 분해되어 제시되는 물품’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통칙 제2호는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을 때 적용하는 규정으로, 통칙 제1호의 각 호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확장해 주는 것을 의도하는 규정임 - 통칙 제2호 해설에서 ‘미조립 또는 분해되어 제시되는 물품’에 대해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며, ?‘물품이 이러한 상태로 제시되는 경우는 보통 포장, 취급 또는 운송상의 요구 혹은 편의 같은 이유 때문이다. … 이 통칙에서 "미조립 또는 분해되어 제시되는 물품"은 조립작업만이 연관됨을 전제로 하여 그 구성요소의 고정장치(나사, 너트, 볼트 등) 또는, 예건대 리벳팅이나 용접에 의하여 조립되는 물품을 말한다. 조립방법의 복잡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완성된 상태로 만들기 위해 구성요소가 더 이상의 작업을 거칠 필요가 없어야 한다.’고 설명함 ? 즉,‘조립만 하면 완성된 물품이 될 것임을 의도하고 운송 상 등의 이유로 미조립 또는 분해 제시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본 건은 완성품으로 조립할 목적이 아닌 창정비용으로 수입하여, 조립없이 아셈블리 상태로 납품하기 위한 것이므로, 통칙 제2(가)호의 ‘미조립 또는 분해되어 제시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Sensor unit 등 14ea 물품은 각각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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